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6년 경력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유에스와 비자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한국과 해외에서의 26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엔지니어로
미국내에서 진행될 설비 공사와 동일한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만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과 한국에서의 기반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고민으로 저희 유에스에 문의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26년간 여러 분야에서
일용직 엔지니어로 맡으셨던 프로젝트의 자세한 설명과
근무 경력에 보충이 되는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여
고객님께서 전문성이 있는 엔지니어임을 증명하였고,
추가적으로 현재 미국 법인에서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계약 건이 추가적으로 생길 예정으로
미국 법인이 한계회사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근거서류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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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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