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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17년 경력의 프리렌서 엔지니어

by US이민법인 2023. 12. 1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17년차 프리랜서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17년 경력의 프리렌서 엔지니어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17년 경력의 프리렌서 엔지니어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17년차 프리랜서 엔지니어였습니다.


17년동안 엔지니어로 건축/자동차/자동시스템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왔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이미 여러차례 프리랜서 엔지니어의 E2비자를 진행해온 기록이 있어

고객님께서 핵심적인 직원인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셔서 저희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17년 경력의 프리렌서 엔지니어

 

 

우선 제출될 미국 법인 회사 서류에 기존 진행된 프로젝트에 이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입증 서류들, 새로 진행될 공사규모에 관한 서류

그리고 프로젝트 계약서 등을 첨부하였고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등 자동 생산시설 등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 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고객님과 같은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가야 하는 상황도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님의 근무 경력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미국내 진행할 업무의 구체적 설명과 기존 업무의 연관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고객님이 이번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17년 경력의 프리렌서 엔지니어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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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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