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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한국에서 재직중인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by US이민법인 2023. 12. 14.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경력 15년차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한국에서 재직중인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한국에서 재직중인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승인이 된 고객님은 최소 경력이 15년차이신 엔지니어입니다.

15년 기간동안 엔지니어로 많은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며,
현재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3년차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계신 상황에서 
미국 법인에서 진행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할 지 상담을 통하여
저희 US 이민법인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한국에서 재직중인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핵심적인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15년간 해오신 경력과 진행된 프로젝트 들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와의 연관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추후 프로젝트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점을 어필하여 미국에서 이민할 의도가 없다는 것도
같이 설명해주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한국에서 재직중인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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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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