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H-4 비자입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로 인해 서류접수만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국내에 거주는 만 14세 이상의 한국인으로,
기존에 발급 받은 비자가 있고, 범죄기록은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이민비자를 인터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B비자의 경우는 B비자 신청에만 가능)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 중 배우자 (H-1b 보유자)와 미국에서 혼인하시고,
신분변경 대신 국내에 입국하셔서 H-4 비자를 신청하신 상황으로
빠르게 H-4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진행을 위해 꼼꼼한 서류준비가 필요해서
인터뷰면제 증명서류 외에 남편의 재직에 대한 서류도
보강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조롭게 비자를 받고, 일정대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의 경우,
대사관 인터뷰면제의 조건에 부합되면 진행을 할 수는 있으나,
케이스의 분석 없이 진행하면 서류신청은 거절되고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보다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와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US이민법인으로 연락주시면 풍부한 케이스 진행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H 비자 관련 FAQ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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