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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31

[US 칼럼] J 비자 성공 가이드: 신청에서 인터뷰까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 member of D.C. Bar)입니다. 오늘은 미국 교환방문 프로그램 비자인 J비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J비자란? J 비자는 Exchange Visitor Visa로, 문화 교류 비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J 비자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특정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일반적으로 연구원, 의사, 교수, 인턴, 트레이니(견습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J 비자의 목적은 외국인에게 미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하며,동시에 미국인에게도 외국 문화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J비자 신청 조건 J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주체가 필요합니다. (1) 신청자, (2) 스폰서, (3).. 2024. 7. 25.
[US 칼럼] 미국 이민비자 급행신청 조건(Expedite Request)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미국 영주권 수속 기간은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지만,특정 상황에서는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급행신청 (Expedite Request)가 있습니다. 이 요청을 통해 USCIS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신청서나 법적 절차를 신속히 심사할 수 있으며,이는 USCIS의 재량 하에 사례별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급행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문서와 함께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비자 급행 신청 승인 기준 (Expedite Request)  급행 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 주요 기준과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재정적 손실개인이나 회사에게 심각한 재정적.. 2024. 7. 12.
[US 칼럼] 미국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다면? (Green Card)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분실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오늘은 특히 미국 영주권자 분들을 위해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을 때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 칼럼]영주권 카드 분실 시 대처 방법 1. 미국 외 국가에서 분실한 경우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가 있습니다.미국에서 거주 중인 한 학생이 방학 때 한국을 방문했는데,한국에서 영주권 카드를 분실해 미국 입국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한 나라의 미국 대사관에서‘Travel Document’ 또는 ‘Carrier Documentation.. 2024. 7. 8.
[US 칼럼] 영주권 문호,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입니다.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 청원을 진행하시는 분들은"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법인의 블로그나 홈페이지만 보아도현재 영주권 문호를 알려주는 표가 존재하지만,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지 어려움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ㅣ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란? ㅣ 미국 국무부가 매월 발표하는 공식 문서로 미국 이민법에 따라 발행되는 이민비자의 가용여부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의 이민비자 승인 시기 (Final Action Date) 및 접수 할 수 있는 날 (Dates for Filing)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표 입니다. 영주권 문호로 확인해야되는 카테고리는 아래.. 2024. 5. 18.
[US 칼럼] 유학생 및 해외 영주권자의 군대 (국외여행허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병역의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병역의무가 발생이 된 이후에 학업으로 인하여해외체류하시는 분들은 국외여행허가를 통하여 군입대를 최대한 미룰 수 있지만,특정시기안에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역의무 관련한 의무들이 있는데요,해외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자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란?.. 2024. 4. 29.
[US 칼럼] 본인의 능력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오늘은 고용주가 없이도, 본인의 능력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소 80만 달러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EB-5를 제외하고NIW는 Self-petition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NIW의 신청자는 고용주가 없이도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NIW는 개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진행됩니다.​ NIW 신청 자격  NIW 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후 본인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 2024. 4. 26.
[US 칼럼] O비자 (연예인, 아티스트, 운동선수를 위한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 O비자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최근 연예인 분들께서 미국에서의 공연, 영화 및 드라마 촬영 등으로 인하여 문의가 많이 있었고, 또 예술과 관련된 디자이너 분들께서도 미국에서 고용제의를 받아 O비자에 대해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상담요청을 주셨습니다. O비자는 특별히 신청자의 전문성에 대해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들 보다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비자란 무엇인가요? 미국의 O 비자는 주로 과학, 예술, 엔터테인먼트,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 2024. 3. 27.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 8 CFR 214.2(2)(8)은 E-2 비자의 승인 후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2 비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변경은 E-2 비자 체류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 변경 I-129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고용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변경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E-2 비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의 허가를 받은 것이지 새롭게 비자를 받은 것은.. 2024. 1. 18.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영사는 INA 214(b)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기본적으로는 이민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의 비자는 이민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잘 준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비자들이 해당 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B 비자 – 관광|상용 F-1 비자 – 유학 J 비자 – 교환방문 일반적으로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은 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방문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음은 이민 의사가 없다는 일반적인 입증의 방법입니다. 영사는 비자 신청자가 명시된 목적이.. 2024. 1. 11.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기존에는 E 비자 또는 L 비자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들은 고용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 고용 허가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배우자들이 미국에 입국 후 즉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그러나 2022년 1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E 비자 및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입국 코드가 포함된 I-94 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이 코드는 E-2S입니다. .. 2024. 1. 8.
[US 칼럼] 급행수수료 (premium processing fee) 인상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Delaware)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을 훌쩍 넘는 수속기간이 필요합니다. 미이민국은 취업 또는 투자 이민 및 몇가지의 비이민비자 진행에 대해서는 추가의 비용을 받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이민국은 급행수속 비용 인상액을 확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USCIS 내용 ▼ USCI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 to Premium Processing Fees |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oday announced a fin.. 2024. 1. 1.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2)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이번 글은 지난번 올린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글의 다음 내용입니다. ​ 이전 게시글 ▼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입니다. ​ ​ 학업 및 직업 연수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교환방문비자를 문의 하실 때 본인의 방문 목적을 정하기 전 관련비 ouruslawyer.tistory.c..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