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E-2, L-1, H-1B 등 취업비자가 아닌
기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거나,
고용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EAD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L-2비자나 E-2 동반 가족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EAD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기존에는 E 비자 또는 L 비자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들은 고용 허가서(Employm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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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칼럼 ]
고용허가서를 통하여 허용되는 근로
EAD는 특정 고용주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모든 형태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1. 정규직(full-time), 시간제(part-time), 임시직(temporary)
2. 일반 회사, 자영업, 프리랜서, 계약직 등 3. 업종 제한 없음 (단, 별도 면허가 필요한 직종 제외: 예. 변호사, 의사 등) |
*일부 비자 카테고리(예: STEM OPT)는 근로 조건이나 고용주 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US 칼럼 ]
고용허가서 신청 서류 제출
1. Form I-765 작성
USCIS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신청자의 신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여권과 비자 사본,
Form I-94 미국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며,
F-1 학생비자의 경우 Form I-20를
영주권 진행 중일 경우 Form I-485 접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후, USCIS로부터 접수증(Receipt Notice)을 수령하게 되며,
해당 접수증에 기재된 케이스 번호(case number)를 통해 진행 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와 담당 서비스 센터(Service Center)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허가서(EAD)가 승인되면,
EAD 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가 우편을 통해 발송됩니다.

EAD 카드도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유효기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고용허가서(EAD) 신청 자격이나 준비 서류,
절차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축적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가이드와 안전한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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