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 신청 중에 ESTA(전자여행허가제도) 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ESTA나 비이민 비자로 입국할 때는 임시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며,
이민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민 비자를 이미 신청한 사실을 입국 심사관이 알고 있다면,
이번 방문에서 이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체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 비자 신청 후 미국 입국 시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ESTA 또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다면,
입국 심사관(CBP Officer)이 신청자의 이민 신청 기록을 모두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문제 없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이 이민 신청 기록을 확인하거나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될 경우,
이번 방문에서의 이민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 중 한 분이 배우자 가족 초청 이민을 진행 중이었고,
ESTA로 미국에 입국 하셨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남편을 방문하러 왔다는 설명을 듣고,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물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시민권자인데 왜 이민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비이민 비자로 입국했는지 질문했습니다.
고객이 이민 신청이 진행 중임을 밝히자,
심사관은 이번 한 번에 한해 'Advanced Parole'(입국 허가)로 입국을 허용했으며,
이후에는 이민 비자 승인 후 입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 프로세스 확인 시 대처 방법
만약 입국 심사관이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한 경우,
입국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 이 좋습니다.
ESTA와 비이민 비자는 일시적인 체류를 위한 것이므로,
이번 방문에서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ESTA는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할 경우,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다시 출국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H-1B나 L-1과 같은 이중 의도를 허용하는 비자는
이민 비자 신청 중에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지만,
B-1/B-2(관광/상용)와 같은 비이민 비자는
이중 의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번 방문의 목적이 일시적이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면,
입국 심사관이 이민 신청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입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변호사 이민 칼럼]
이민 비자 신청 중의 입국 심사 중 거짓 진술의 위험
입국 심사관이 이민 프로세스 진행 여부를 질문할 때,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입국 심사관이 관련 질문을 할 경우,
솔직하게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 중임을 밝히고
이번 방문이 특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단기 방문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 절차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고객의 사례처럼,
입국 심사관이 이민 비자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한 후 'Advanced Parole'로
일정 기간 체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영주권 수속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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