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by US이민법인 2024. 9. 24.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고려하는 고학력자, 전문가, 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은

EB-1ANIW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카테고리 모두 고용주 없이 Self-Petition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신청 자격 및 요구 조건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EB-1A와 NIW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EB-1A와 NIW를 혼동하거나,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 카테고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1. 신청 자격 및 기준

 

EB-1A :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합니다.

 

EB-1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또는 스포츠 분야에서

국제적 혹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의 수상 증거
2. 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
3. 귀하에 대한 기사가 주요 출판물이나 미디어에 실린 증거
4. 타인의 작업을 평가하도록 요청받은 증거
5.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또는 사업적 분야에서 주요 기여를 한 독창적 업적
6. 학술 논문 저술 증거
7. 작품이 전시된 증거
8. 명망 있는 조직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한 증거
9.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증거
10. 공연 예술에서의 상업적 성공 증거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NIW : 미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에 기여하는 본인의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NIW의 중요한 기준은 Dhanasar 판례에 의한 세 가지 요건으로, 신청자는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 자신의 분야에서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 이 사업이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3. 기존의 노동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이를 위해 학력, 경력, 연구 성과, 논문 게재, 전문성, 정부 프로젝트 참여 등이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EB-1A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에 중점을 두는 반면,

NIW해당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2. 프로세스 차이

EB-1A 빠른 심사
2024년 10월 기준, EB-1A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신청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NIW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2024년 10월 기준, NIW의 경우 신청자 수가 많아 최종 승인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적합한 대상

EB-1A 국제적 성공을 입증할 수 있는 인재
EB-1A는 국제적으로 또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최상위 인재에게 적합합니다.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학자, 예술가, 운동선수, 사업가 등이 해당됩니다.
NIW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가
NIW는 미국에서 공공의 이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고학력자나 전문가에게 적합합니다.
의학, 엔지니어링, 환경, 에너지 등 중요한 연구나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결 론]

EB-1A와 NIW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

 

EB-1A와 NIW 모두 고용주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뛰어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B-1A는 정형화된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반면,

NIW는 본인의 전문 분야가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여려 경로들을 통하여 더욱 유연하게 심사관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가 있다면 EB-1A가 적합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실질적인 공익의 기여를 입증 할 수 있는 전문분야가 있다면 NIW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프로그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경로를 신중히 고려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US 칼럼] 미국 취업 이민 비자 / EB-1A와 NIW의 차이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