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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by US이민법인 2024. 1. 8.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기존에는 E 비자 또는 L 비자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만,

배우자들은 고용 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를

받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허가서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배우자들이 미국에 입국 후 즉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30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USCIS)과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E 비자 및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위한 새로운 입국 코드가 포함된

I-94 양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는 E-2S입니다.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I-94는 미국으로의 입국 및 체류 기간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서 발급됩니다.

비자 소지자는 I-94를 통해 자신의 비자 유형과 허용된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94 - Official Website

 

i94.cbp.dhs.gov

 

최근 저희 이민법인을 통해 E-2 비자를 받은 부부고객이 계셨는데,

아내분께서 미국에서 일하고자 고용허가서 (EAD)발급 문의를 주신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코드발급으로 인하여 고용허가서 발급이 따로 필요가 없다고 안내를 드렸으나,

I-94를 확인해보니, E-2S가 아닌 E-2로 발급이 된 오류를 발견하였습니다.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해 CBP에 연락하여 코드 발급에 오류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E-2S로 변경을 요청한 결과,
실수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2일 안에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고용 허가서(EAD)를 받지 않고도 배우자는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요약하면, E 비자 및 L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이제 2022년 1월 30일 이후로 I-94에 새로운 코드가 표시되어

고용 허가서(EAD) 없이도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CBP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배우자는 I-94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BP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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