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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급행수수료 (premium processing fee) 인상

by US이민법인 2024. 1. 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Delaware)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을 훌쩍 넘는 수속기간이 필요합니다.

 

미이민국은 취업 또는 투자 이민 및 몇가지의 비이민비자 진행에 대해서는

추가의 비용을 받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이민국은 급행수속 비용 인상액을 확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USCIS 내용 ▼

 

 

 

USCIS Announces Inflation Adjustment to Premium Processing Fees |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oday announced a final rule that will increase the filing fee for Form I-907, Request for Premium Processing, to adjust for inflation.

www.uscis.gov

 

관련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2020년에 법안이 통과 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27일에 인상금액이 확정, 공표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 인상 전  인상 
비이민 취업비자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1,500
(H-2B or R-1 nonimmigrant status)
$1,685
(H-2B or R-1 nonimmigrant status)
$2,500
(그 외 Form I-129 (E-1, E-2, E-3, H-1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TN-1, and TN-2))

$2,805
(그 외 Form I-129 (E-1, E-2, E-3, H-1B, H-3, L-1A, L-1B, LZ, O-1, O-2, P-1, P-1S, P-2, P-2S, P-3, P-3S, Q-1, TN-1, and TN-2))
취업이민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2,500
(Employment-based (EB) classifications E11, E12, E21 (non-NIW), E31, E32, EW3, E13 and E21 (NIW))
$2,805
(Employment-based (EB) classifications E11, E12, E21 (non-NIW), E31, E32, EW3, E13 and E21 (NIW))
비이민체류신분 연장/변경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1,750
(Form I-539 classifications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
$1,965
(Form I-539 classifications F-1,
F-2, M-1, M-2, J-1, J-2, E-1, E-2,
E-3, L-2, H-4, O-3, P-4, and R-2)
 
고용허가신청
Form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1,500
(C03A, C03B, C03C 범주의 특정
F-1 학생)
$1,685
(C03A, C03B, C03C 범주의 특정
F-1 학생)

 

 

급행수속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비자의 수속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만큼 관련 수속에 실수가 없도록,

수속 과정 및 준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이민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US 칼럼] 급행수수료 (premium processing fee) 인상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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