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이번 글은 지난번 올린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글의 다음 내용입니다.
이전 게시글 ▼
본국 거주 의무가 있는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면서,
취직, 학업, 결혼 등의 사유로 2년의 본국 실제 거주 요건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에 대한
면제/웨이버 (waiver)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국 실제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 신분의 변경 및 체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면제 (waiver)에 대한 절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J1비자의 본국 실제 거주 요건 -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INA 101(a)(15)(J)에 따라 J1 visa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한 교환방문자는 INA 212(e)에 따라,
각 프로그램의 해당 조건에 따라 2년의 본국 실제 거주 의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INA 212(e)는 2년 본국 실제 거주 의무와 함께
waiver 요청의 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2~5번의 사유로 인한 2년 본국 실제 거주의무 면제(Waiver)를 신청할 경우,
각가의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각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안내를 위해
개별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2 (J1 비자의 동반비자) -
교환 방문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만 21세 미만)는 J2 비자를 받고,
J1 비자에 부과된 2년의 본국 실제 거주의무를 동일하게 부여받습니다.
다만,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없고,
J1 비자가 면제되면 더불어 면제가 됩니다.
다음은 J2 비자를 갖고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입니다.
1. J1 비자 소유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2. J2 배우자가 이혼하였을 때
3. J2 자녀가 만 21세가 되었을 때
그러나, 상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미 국무부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J2비자 방문자의 직접적인
2년 본국 실제 거주 의무 면제(Waiver) 신청을 받을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J1비자의 본국 실제 거주
의무의 면제 (waiver) 절차
접수 완료가 확인된 시점으로 대략 3-6개월가량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의 경우)
직업 연수 및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받은 J1 비자는 이에 대해
2년 본국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향후 미국내 체류의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프로그램 및 향후 계획에 따라,
거주의무에 대한 면제 절차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변호사 칼럼 > US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 칼럼] E비자 OR L비자 배우자들이 고용허가서 (EAD)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0) | 2024.01.08 |
---|---|
[US 칼럼] 급행수수료 (premium processing fee) 인상 (2) | 2024.01.01 |
[US 칼럼]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의 모든것 (0) | 2023.12.18 |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2) | 2023.12.17 |
[US 칼럼] INA 212(a)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파란색 거절레터) (0) | 20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