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저번 칼럼에서는 미국 비자 거절 후 교부 받는
노란색 거절 레터, 초록색 거절 레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파란색 거절 레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거절레터 ▼
초록색 거절레터 ▼
파란색 거절레터는 왜 받나요?
파란색 거절레터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적법 INA Section 212(a)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을 때 교부하는 레터입니다.
부적격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신청자의 건강상의 사유
(2) 부도덕한 범죄로 인한 유죄판결
(3)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비자취득, 미국 입국 또는 그 외 이민법 상의 혜택을 위하여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하거나 제출한 경우
(5) 미국에서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6) 미국내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의 항목에 본인의 부적격사유가 해당한다면,
사면심사(Waiver)를 통하여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민비자의 사면 심사절차
비이민비자의 사면 심사 절차
ARO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 합니다.
1.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
2.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된 신청자의 이전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3.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의 중요성
4. 영사의 사면심사 추천 이유
긴장되는 마음으로 비자인터뷰를 본 후에
막상 거절 레터를 받으면 많이 당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레터에 대응하여 잘 대응하시면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당 레터들을 받으셨다면
현직에서 활발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하고 있는
저희 US 이민법인에 연락을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변호사 칼럼 > US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 칼럼]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의 모든것 (0) | 2023.12.18 |
---|---|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2) | 2023.12.17 |
[US 칼럼] INA 221(g)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초록색 거절레터) (2) | 2023.12.10 |
[US 칼럼] 여권 vs 비자, 유효기간 vs 체류기간? (0) | 2023.12.09 |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 받기 위해 허위진술한 기록의 사면 (2)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