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입니다.
학업 및 직업 연수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교환방문비자를 문의 하실 때 본인의 방문 목적을 정하기 전
관련비자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J비자 (J1: 신청자, J2: 동반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의 체류 가능 기간이 다르고,
종류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잘 확인하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J-1 비자
미국무부에서 해외 국가와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을 위해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2 CFR 62)
따라서, J1 비자는 미국무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J1 비자 승인에 대한 필수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DS-2019)
ㅣ J1 자격 인증서 (DS-2019) ㅣ
미국무부 산하 교환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신청자를
선별하여 발행하며, 발행된 DS-2019 에는 당 프로그램 종류, 기간 등
상세한 정보와 함께 2년 본국 거주의 의무 여부에 대해 기술합니다.
J1 비자 프로그램의 종류와 체류 허가기간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ㅣ J1 비자 발급 절차 ㅣ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여
영사의 승인을 통해 비자를 받습니다.
필수 제출서류인 DS-2019를 제출하더라도
방문의 종류와 개인의 경력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해 가지 못하면
영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분이 거절 받으신 후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하여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ㅣ J1 비자 발급 절차 ㅣ
J1 비자 프로그램이 외국 정부 또는
미국정보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거나,
업무 연수를 위해 근무중인 회사에서 보조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한 후 즉시 본국으로 귀국하여
2년의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충족하기 전에, 다른 비자로의 전환 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분조정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거주의무에 대해 미국무부 및 한국 영사관에
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높은 승인율로 업무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으므로,
본국 거주의무의 면제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락을 주시면 일정에 따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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