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오늘은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이 될 수 있고,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외 국가의 체류가 1년이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임시적인 거주지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지를 생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의사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영주권을 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미국 외 국가에서 허용된 체류가 끝난 후 문제없이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주소지가 있는
미 영주권자가 미국 외 국가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미국 외 국가에 계시더라도,
미국의 주소지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로서 소득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셨는지,
미국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직장이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같은 재산이 미국내 있는지도
재입국허가서를 심사를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를 여러 번 재 연장할 계획이 있거나,
한국이 실질적 생활 본거지이지만, 영주권만 유지하기 원하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의 연관성 (Tie)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의 진행 절차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민국 서류인 Form I-131 서류와 기타 서류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기타 서류에는 여권 사본, 영주권 카드 사본과 더불어
출국 후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미국에서의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서류도 괜찮습니다.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출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미국내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을 당시 접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USCIS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You cannot file a Form I-131 to obtain a reentry permit unless you are physically present”
(실제 체류하지 않는 한 재입국 허가서를 얻기 위해 I-131 양식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가 접수가 된 이후에는, 살고 계신 미국 거주지 근처
Support Center에서 지문날인(Biometric)을 위한 안내지가 도착을 할 것입니다.
안내지에는 지문날인 스케쥴이 지정이 되어 있고,
해당 날에 참석하셔서 지문 날인을 하신 이후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없어 미국을 출국하셔도 됩니다.
코로나 초기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셨던 분들 중
상당수가 지문날인 면제를 받았지만, 점차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어,
내 케이스가 지문날인 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문날인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된다면 다시 지문날인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을 하셔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의 수령
이러한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주소지가 아닌,
이후에 체류할 국가 미국 대사관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접수했던 Form I-131에 재입국허가서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면,
승인된 재입국허가서는 해당 국가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지게 되고,
직접 미국대사관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발급 횟수
재입국허가서는 명시적으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2회까지는 문제없이 연속적으로
2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Code of Federal Regulation [8 CFR 223.2(c)(2)]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중 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자가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간만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가지고 있던 허가서를 잃어버리시거나
심하게 훼손당한 경우에는 재발급은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해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이 자체가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 후 미국으로 귀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미국 USCIS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외 국가에서 여러 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마음으로,
섣불리 미국과의 연관성(Tie)을 끊어버리신다면,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았다고 하여도 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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