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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1. 1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영사는 INA 214(b)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기본적으로는 이민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대부분의 비자는

이민의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잘 준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비자들이 해당 비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B 비자 – 관광|상용
F-1 비자 – 유학
J 비자 – 교환방문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일반적으로 이민 의사가 없다는 것은 본국의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방문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음은 이민 의사가 없다는 일반적인 입증의 방법입니다.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영사는 비자 신청자가 명시된 목적이나 허가된 체류기간 만료 후

미국에서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의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민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비이민 비자 신청 프로세스 중에 신청자가 일시적 방문 후

미국을 떠날 만큼의 본국과의 연결고리를 충분한지 확인하며,

특히 신청자가 기존에 이민 청원이 이었는지, 미국내 가족 관계를 고려합니다.

 

 


ㅣ 기존의 이민비자 진행 경력 ㅣ

DS-160 (비이민비자 온라인신청서)은

"누군가가 미국 이민국에 당신을 대신하여 이민 청원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이민 수속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은 영사가 주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ㅣ 미국내 가족관계 ㅣ

DS-160은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친척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잇습니다.

배우자와 같이 아주 가까운 가족이 미국에 있다면,

영사는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ㅣ 이중의도 (Dual Intent) ㅣ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이민을 할 수도 있다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이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K visa – 약혼비자
H-1B – 취업비자
L-1 – 주재원 비자
E-2 – 투자자 비자

 

 

가족 초청 또는 취업이민으로 조정이 가능한 비자

해당 비자 발급에 있어서 이중의사가 있어도 비자 발급됩니다.

다만,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이민비자 진행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국내 체류의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이민비자의 진행 없이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분 조정 (I-485) ㅣ

합법적 이민 수속을 위해서 비이민비자에서 영주권자로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신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조정은 미국 입국시 합법적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 가능하며, 입국시 이민의사 여부도 비자의 유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의도가 허락되는 비자의 경우에는, 입국 의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중의도가 허락되지 않는 비자의 경우에는,

비이민 비자를 받을 당시에 이미

"이민을 예상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미국 입국 이후 90일이 경과한 후에는

최초의 입국 의사에 대한 변경을 허락합니다. (90-day rule)

이에 따라,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였을지 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국에 사용된 비이민 비자에 허용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서는 안 되며,

이중의도가 허용되는 비자와는 달리, 이부분에 대한 입증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90일 이내에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와 혼인을 한 경우도 입국시 이민의사가 없다는 위증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INA 201(b)에 따른 비자 거절  ㅣ

다음은 엘로우레터의 거절 사유입니다.

 

INA 201(b)에 따른 비자 거절

 

* H-1b, L 비자 신청자는 2번의 사유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US 칼럼] INA 214(b)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노란색 거절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저희 법인은 주로 미국 비자 대행 및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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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의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되며,

방문목적 및 해당비자 신청자의 상황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이민전문변호사 상담 하셔서,

차질없이 비이민비자 발행 및 영주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US 칼럼] 비이민비자 중 이민 의사 (Dual Intent)가 인정되는 비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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