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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by US이민법인 2024. 1. 18.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8 CFR 214.2(2)(8)은 E-2 비자의 승인 후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2 비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변경은 E-2 비자 체류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1.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 변경

I-129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고용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변경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E-2 비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의 허가를 받은 것이지 새롭게 비자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2.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신규 E-2 비자 진행

한국에서 새로운 회사의 청원으로 신규 E-2 비자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유효기간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E-2 비자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기존 비자의 잔여 기간, 근무 일정에 따라

향후 미국에서의 체류, 한국 방문을 위한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고용주 변경에 따른 근로에 대한 승인을 받을지,

한국에 귀국하여 별도의 E-2 비자를 신규로 받을지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인을 통해 많은 수의 E-2 비자가 승인되었고,

실제 미국 내에서 근무중에 고용주 변경의 건 등 비자 발행 이후 발생하는

여러가지 상항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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