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오늘은 고용주가 없이도, 본인의 능력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NIW(National Interest Waiver)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소 80만 달러의 투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EB-5를 제외하고
NIW는 Self-petition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NIW의 신청자는 고용주가 없이도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NIW는 개인의 전문성이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진행됩니다.
NIW 신청 자격
NIW 신청자는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후 본인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Exceptional Ability, 탁월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탁월한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의 증명은
미 이민국이 제시한 6가지 항목에서 3가지 이상이 충족한다고 증명하셔야 합니다.
1. 신청자의 탁월한 능력 분야와 관련하여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수료증 또는 이와 유사한 상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공식 학업기록 2. 신청자의 직업에서 최소 10년의 풀 타임 경력을 보여주는 기록 3. 신청자의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4.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서비스에 대한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았다는 증거 5. 전문 협회의 회원 6. 동료, 정부 기관,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 조직에 의한 신청자의 업적 및 공헌에 대한 인정 |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후 본인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관련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30대 40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신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
그리고 경제력을 지원받은 덕분에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력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고 계신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학위 후 본인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과학, 예술, 비즈니스 분야에서 본인이 뛰어나다는
기준 6가지 중 3가지 이상 증명을 하실 수 있다면 NIW의 첫번째 조건은 충족하신 것입니다.
미국 국익의 기여
두번째 조건으로는 2016년에 있었던 실제 법원에서 진행된
Matter of Dhanasar 케이스 이후 확립된 룰로 첫번째 조건이 확인 된 후,
그 다음 조건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1) 신청자가 제시한 노력이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미국 국익에 기여해야 함. (2) 신청자는 그러한 노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함 (3) 국익을 생각할 때에, 취업제안이나 노동증명서의 요구사항을 면제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로워야 함.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미 이민국은 특별히 제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STEM이라고 하여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가진 신청자에 대해서
특별 지침이 있을 정도로 호의적이기 때문에 해당 학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면
NIW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IW 케이스의 핵심은 본인의 능력과 업적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자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제시하고,
이것이 미국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는 각각의 신청자의 전문분야를 본인처럼 완벽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NIW를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함께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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