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병역의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병역의무가 발생이 된 이후에 학업으로 인하여
해외체류하시는 분들은 국외여행허가를 통하여 군입대를 최대한 미룰 수 있지만,
특정시기안에는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셔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자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역의무 관련한 의무들이 있는데요,
해외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자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란?
국외여행허가를 알기 쉽게 구분을 하자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해외 유학생이 본인의 학업을 위하여 해외에서 특정기간까지 체류를 위한 국외여행허가가 있고,
두번째, 해외 영주권자를 위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가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국외여행허가 신청과 같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의무의 수행 없이 25세 이후에도 해외 체류를 하셔야 하는 분은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우선 해외유학생인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4년제 학부과정에 재학하고 계신분이라면
기본적으로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학부생들은 24세까지만 해외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사과정에 있으신 분들 중에 2년 미만의 석사과정이라면 26세,
2년 이상의 석사 과정에 재학하고 계신분은 2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학위 졸업 후 연달아서 박사학위를 위해 재학을 하신다면, 28세까지 가능한데,
만약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곤란할 때에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학교별 제한 연령의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일반 국외여행 허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박사학위 같은 경우, 29세까지 연기가 된 이후 30세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해외 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학업으로 인하여 특정기간까지 해외체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외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합니다.
해외 영주권자를 위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이에 반해 생활 근거지가 외국인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 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게 되면 37세 12월까지 병역이 연기가 되고,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로 제2 국민역에 편입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군대 복무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37세까지 면제의 전제는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영주권자인 경우인데,
다음에 해당될 때에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앞서 표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생활근거지가 외국인이 되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군대복무 의무가 면제가 된다고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이제 막 취득했기 때문에 이 영주권 취득 후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37세까지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못하지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신다면 해외영주권자는 3년 범위 내에서 발급이 되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이주자 신고를 먼저 하시고,
3년의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신 이후 3년의 기간을 채우신다면,
이때에는 기간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37세까지 허용이 되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신다면 제 2 국민역에 편입이 되어
실질적 군대 면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국외여행허가 기간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이러한 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 그러니까 해외 유학으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신 분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가 되고,
해외 영주권으로 인하여 국외 여행 허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국내에서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가 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리 활동의 범위로는 1년의 기간 내에 60일 이상 영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해외 유학을 하시거나 해외 영주권을 수속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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