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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31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초청된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족 초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초청대상자의 자격 ㅣ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는 미국 영주권 신청 가능 카테고리 ㅣ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2.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 3. 21세 이상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정한 이민 비자의 연간 할당량과 관계없이 가족 초청으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 신청이 .. 2023. 11. 17.
[US 칼럼] 미국에서 근무가 가능한 주재원 비자 (L)와 투자자 비자 (E-2) 의 차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최근에는 저희 법인에 해외 직원 파견 관련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E 비자와 L비자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주재원 비자” 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E 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또는 L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확인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E 비자와 L 비자는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해외 법인으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E 비자로 보내야 하는지, L 비자로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차이점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 비자와 E 비자의 차이점.. 2023. 11. 16.
[US 칼럼]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세금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 ​ 이 글을 보실 여러분들 모두 상당한 기간 동안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을텐데 매우 축하드립니다. ​ 영주권이라는 안정적인 체류 신분을 통해 미국 출입, 근로, 학업, 사업 등 계획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세법에 따라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미국내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 또는 사업의 소득 등에 대한 세금 신고를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영주권은 취득하였지만 실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셔서 미국 내에서 전혀.. 2023. 11. 13.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 직원파견 및 건설현장 근무 관련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현대자동차 자동화 설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리고 SK의 2차 전지 공장 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인원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들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여 직원들을 미국에 많이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L비자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과 무역협정이 맺어진 한국에서는 E비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E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 2023. 11. 8.
[US 칼럼]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의 입국-영주권 유지 결정 (POE: Port of Entry)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 한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8 CFR 211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하는 비자 등의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 8 CFR 211.1(a)(2)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후 영주권 카드만으로 미국을 입국하려면 1년미만의 해외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 ​ 따라서, 1년이상의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 USCIS Policy Manual, Chapter 52.2(a)(1)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체류가 예정된 상.. 2023. 11. 3.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불법체류의 사면(Waiver)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내 특정기간 동안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를 하게 된다면 미국 입국금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금지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입국 또는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면, 사면 (Waiver)을 통하여 입국 또는 비자 승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법체류란? ​입국 및 체류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의 룰은 아래와 같습니다. ​ 180일 이상 – 1년 미만 : 3년의 입국금지 1년 이상인 경우 : 10년의 입국금지 A이러한 입국금지 기간은 미국을 출국한 시점부터 계산이 되며,.. 2023. 11. 2.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기록의 사면(Waiver)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라고 함은, 영어로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FAM 규정에 따르면 Conviction이란 1. 법원으로부터의 최종 판결(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또는 2. 유죄판결이 있지는 않았으나 신청자가본인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였다는사실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판사가 어떤 형태로든 처벌, 형벌또는 자유 제한을 부과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기록과 ..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