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라고 함은, 영어로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FAM 규정에 따르면 Conviction이란
1. 법원으로부터의 최종 판결(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또는
2. 유죄판결이 있지는 않았으나 신청자가본인의 범죄에 대해 인정하였다는사실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판사가 어떤 형태로든 처벌, 형벌또는 자유 제한을 부과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기록과 이에 대한 자유제한이 있었다면,
미국 이민법이 이야기하는
유죄판결 (Convictio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죄판결 (Conviction)이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아닙니다.
INA Section 212 (h) 조항에 따르면, 이민비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면심사 (웨이버)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1. 이민비자
(1) 30그램 또는 그보다 적은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함으로 생긴 범죄
(2) 비도덕적 범죄가 아닌 다수의 유죄판결
(3) 매춘
(4) 비도덕적인 범죄
*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i. 범죄 발생이 비자 신청 및 미국 입국 전 15년 이상이 됨
ii. 비이민신청자의 입국이 미국의 안전을 해하지 않음
iii. 비이민신청자가 교화가 되었음을 증명함
or
i . 만일 비자 신청자가 입국을 하지 못한다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극심한 고통을 받음
or
i. 비자 신청자가 여성폭력방지법(VAWA) 자체 청원인인 경우
2. 비이민비자
INA Section 212(d)(3) 조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비이민 비자도
INA Section 212(a)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민비자의 결격사유 룰을 따르지만,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범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이 지나지 않은 비도덕적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이민비자를 신청하지는 못하지만, 비이민 비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본인이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극심한 고통을 받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INA Section 212(d)(3) 조항에 따라 비이민비자를 받기 위하여
사면 (Waiver) 신청하는 자의 조건은 특별하게 법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Matter of Hranka 케이스로 부터 확립된 룰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사면심사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The risk of harm in admitting the applicant)
2. 입국 불허의 원인이 된 신청자의 이전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The seriousness of the acts that caused the inadmissibility)
3.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nt's reason for seeking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INA 212(d)(3)에 근거하여 비이민비자를 위한 사면심사(웨이버) 신청서를 검토할 때,
심사관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균형 테스트 (Balancing Test)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비이민비자는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이민비자보다 비이민비자의 사면심사를 받는 것이 수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이민비자의 사면심사 승인은 전적으로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같은 사유라 할지라도 영사에 따라 그리고 심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사로부터 자유재량의 근거하여
사면심사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Matter of Hranka 룰 과
영사가 사면심사를 추천하는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에서
최종적으로 전적인 재량으로 사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설명된 바와 같이, 범죄의 종류, 그리고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 여부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유죄 판결이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모든 유죄판결 (Conviction)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죄판결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어디까지 범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는 지 등 범죄를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케이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미국 비자 취득을 위한 진행 방법에 대한 법적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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