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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by US이민법인 2023. 11. 8.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최근에 저희 법인에 직원파견 및 건설현장 근무 관련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내에서 현대자동차 자동화 설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그리고 SK의 2차 전지 공장 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인원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가 있는 협력업체들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을 하여 직원들을 미국에 많이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주재원 비자라고도 하는 L비자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과 무역협정이 맺어진 한국에서는 E비자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많은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E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E-2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의 개념은 한국에서의 지원자가 미국 법인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법인이 먼저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미국과 무역 협정이 맺어진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법인이
해당 미국 법인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은 1957년 11월 7일 미국 정부와 무역협정을 맺어
E-2 비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의 사람 또는 법인이 설립
미국 법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E-2 비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E-2 비자를 상담하러 오시는 고객분들께서
듣기로는 최소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사이 금액을 투자 해야지
E-2 비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저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많아서 나쁠 것이 없고
룰에서는 Substantial Investment, 충분한 투자를 하라고 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규모와 상관없이 많은 양의 투자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특별한 시설공사가 필요 없는 조그마한 10평 사무실을 구하는데
2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까지 투자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 입니다.


룰에 따르면 Proportionality Test 라고 하여,
사업의 규모 및 비용과 투자된 금액을 비교하여
투자가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20만달러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만달러 이하의 투자금에서도 문제없이 비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D

 


E-2 회사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리 회사여야 합니다.

 

룰에서는 미국 법인이 More Than Marginal Enterprise 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법인에서의 수익이 투자자의 가족들의 생계만 책임지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명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이 이러한 한계회사가 아님을 증명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립하는 회사라면,
향후 5년간의 비즈니스 플랜을 통하여
수익이 충분히 발생 될 것임을 보여줘야 하고,

운영이 되고 있던 업체를 인수한 경우는,
인수되었던 회사기가 이전에도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금보고한 서류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E비자의 유효 기간 및 미국내 체류기간

 

E-2 비자가 처음 승인이 되면 보통 5년의 비자를 받습니다.
이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5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비자와 체류기간에 대해 혼동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에 E-2 비자를 처음 발급을 받으셨다면,
5년이 되는 2028년 12월 31일 까지는 미국 법인에 여전히 일을하고 계시다면
제한없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그러나 체류기간은 개념이 다릅니다.
E-2 비자는 한번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보통 2년의 체류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US 칼럼] E비자의 유효 기간 및 미국내 체류기간



그래서 2024년 1월 1일에 처음 미국에 입국을 하셨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국내 체류가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 외 국가에 잠깐 휴가 차 방문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게 된다면
입국 된 날로부터 또 2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류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 입국 후
구글에 I-94라고 타이핑을 하면 Official Website가 나옵니다.

 

 

I94 - Official Website

 

 

i94.cbp.dhs.gov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여권정보를 기입을 하면
본인의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2 비자의 좋은 점은 회사가 문제가 없다면
체류기간이 제한없이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E-2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비자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어느 면에서는 E비자가 주재원 비자인 L비자보다 훨씬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비자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지 E비자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US 칼럼] 미국에서 사업 및 근무가 가능한 E-2 비자의 조건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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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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