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문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8 CFR 211은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제시해야 하는 비자 등의 서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8 CFR 211.1(a)(2)에 따르면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후 영주권 카드만으로
미국을 입국하려면 1년미만의 해외 체류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의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는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사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USCIS Policy Manual, Chapter 52.2(a)(1)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1년 이상 2년 미만의 해외체류가 예정된 상황에서는 미국으로 입국시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장기 해외 체류(1년이상)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국으로 영영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입국 가능할 수 있습니다.
8 CFR 211.1(b)(3)에 따라,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는
입국장에서 국토보안국 담당관에게 사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재입국허가서를 미리 발급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설명 외에, 미국에 삶의 기반이 있어 영구거주를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는 점 또한 병행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USCIS에서 고려하는 미국 기반에 대한 증명 요소들을 고려하여
미국으로의 재입국 요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코로나, 직장 등 여러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한국에 1년이상 체류하신 분들을 위해
상기에서 안내 드린 대로 사유서 및 입증 서류를 준비해 드려서
미국 입국장 (POE: Port of Entry)에서 입국 허가 승인을 받아
영주권 유지가 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 장기 체류로 인해 미국 입국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관련하여
POE 업무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한국으로의 장기 체류가 예상되시는 분들 또한 전반적인 체류일정에 대한 스케줄을 확인 받으시는 것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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