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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by US이민법인 2023. 11. 22.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1. 진행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Immediate Relative based Visa | US이민법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관계로 그 대상의 종류는 배우자 (IR-1 or CR-1),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2), 부모 (IR-5)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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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② 국립비자센터 (NVC: National Visa Center)

 미 이민국의 승인되면, 비자 센터로 자동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이전에 보고한 청원인의 이메일로 계정 정보 및 비용 납부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으며,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③ 대사관 인터뷰

국립비자센터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접수된 후 대사관으로 이전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해당 메일 수령 후, 일반적으로 2달 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대사관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됨으로 기간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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