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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US칼럼31

[US 칼럼]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의 모든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오늘은 재입국허가서인 Reentry Permit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 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의 여행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추정이 될 수 있고, 1년 이상 미국 외 국가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외 국가의 체류가 1년이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임시적인 거주지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지를 생성하였다고 볼 수 .. 2023. 12. 18.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입니다. ​ ​ 학업 및 직업 연수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교환방문비자를 문의 하실 때 본인의 방문 목적을 정하기 전 관련비자에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J비자 (J1: 신청자, J2: 동반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의 체류 가능 기간이 다르고, 종류가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잘 확인하고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J-1 비자 미국무부에서 해외 국가와의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을 위해 교환방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2 CFR 62) 따라서, J1 비자는 미국무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J1 비자 승.. 2023. 12. 17.
[US 칼럼] INA 212(a)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파란색 거절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저번 칼럼에서는 미국 비자 거절 후 교부 받는 노란색 거절 레터, 초록색 거절 레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파란색 거절 레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색 거절레터 ▼ [US 칼럼] INA 214(b)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노란색 거절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저희 법인은 주로 미국 비자 대행 및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고객 ouruslawyer.tistory.com 초록색 거절레터 ▼ [.. 2023. 12. 15.
[US 칼럼] INA 221(g)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초록색 거절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 ​ 미국 비자신청이 거절이 될 때에 보통 영사는 거절 사유에 따라, 이에 맞는 색의 종이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노란색 종이, 초록색 종이, 파란색 종이인데, 이 안에는 각각의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지 또는 보류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노란색 거절레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느 때에 초록색 거절레터를 받는지, 또 이 레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레터에 대한 설명 ▼ [US 칼럼] INA 214(b)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 2023. 12. 10.
[US 칼럼] 여권 vs 비자, 유효기간 vs 체류기간?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 비자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여권이나 비자, 또는 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등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셔서 종종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여권 vs 비자 여권은 국가가 자국 국민의 신원과 국적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정부 문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자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제시합니다. 비자는 신청인이 외국의 국가를 방문하기 전 신청인의 자국에 주재한 대사관에 방문목적과 기간 등을 기술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입을 공식적으로 승인 받은 것으로 신청인의 여권에 부착되어 발행됩니다. INA 212(a)(7)(B)에 따라.. 2023. 12. 9.
[US 칼럼] 미국 비자 발급 받기 위해 허위진술한 기록의 사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미국 입국 또는 비자 신청 중에 발생한 이슈로 인해 향후 미국 비자 신청에 거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미국 이민법 INA 212(a)(6)(C)는 비자를 받거나 또는 입국을 하기 위해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향후 비자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락하고 있으나, 현재 이민법이 더욱 엄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민비자 ㅣ 이전 사면의 조건 ㅣ 1. 허위 진술 이후 10년 경과, 또는 2. 해당 사유로 인한 인해 피초청인의 미국 입국이 거절됨.. 2023. 12. 8.
[US 칼럼] INA 214(b)에 따른 미국 비자 거절레터 (노란색 거절레터)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저희 법인은 주로 미국 비자 대행 및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고객분들이 대사관 인터뷰 참석을 하시는데, 그 중 통과되는 케이스도 있고, 아쉽게도 저희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 ​ 거절이 된 경우, 보통 영사는 거절 사유에 따라서 이에 맞는 세가지 색의 종이를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 크게 노란색 종이, 초록색 종이, 파란색 종이인데, 이 안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비자 발급을 불허 또는 보류한다고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INA Section 214(b)에 따른 거절 (노란색 .. 2023. 12. 5.
[US 칼럼]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처분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회계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Delaware)입니다. ​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록으로 인해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비록 단기의 기간이라도 향후 미국 입국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기간 발생 사유 미국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ction 212(a)(9)(B)(ii)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기간은 발생합니다. 1. 입국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에 머무르는 경우 2. 입국시 허가받은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 2023. 12. 2.
[US 칼럼] 해외출생신고 (CRBA)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 안녕하세요, 유에스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그 자녀도 해외출생신고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에 미국 시민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사는 주 시민이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라고 정.. 2023. 11. 29.
[US 칼럼] 미국 영주권 포기 절차 및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미국 영주권은 다양한 경로로 취득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족 초청 또는 취업 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민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는 미국에 영주할 마음이 있었으나, 취득 당시에는 계획이 변경되어 더 이상 영주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애초의 영주권 신청 목적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있었다면, 부모님은 영주권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FBAR) 그리고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의무.. 2023. 11. 24.
[US 칼럼] 미국 가족초청에 꼭 필요한 재정보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 가족 초청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은, 재정보증이라고도 하는 Affidavit of Support 일 것입니다. ​ 이는 피초청자를 위하여 초청자가 재정적인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고 하는 서류입니다. 이전 칼럼에서 가족 초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US 칼럼] 가족 관계로 인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 가족초청의 절차와 자격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손정권 미국 변호사 (Attorney at Law in the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본인의 가족들을 이민 절차를 .. 2023. 11. 23.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진행한 부모님 초청 케이스의 경우, 다수의 케이스가 부모님이 미국 체류 시 출산을 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난 후, 만 21세 성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1. 진행과정 (부모님 한국 거주의 경우) ① 가족이민 초청 청원서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를 미 이민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제출합니다. Immedi..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