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H 비자 :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1. 12.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 비자인 H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H 비자 :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비이민비자]

H 비자

미국 고용주가 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H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청원인 (Petitioner)이 되어야 하고,

비자의 종류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H-1B 비자와

H-2A/H-2B 임시 일자리를 위한 계절 노동자, 그리고

연수생(Trainee)을 위한 H-3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US이민법인] H 비자 :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H 비자 종류]

H -1B (전문직 비자)

ㅣ Specialty Occupations ㅣ

 

H-1B 비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전문직 비자이며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H-1B 비자는 매 회계 연도마다 총 65,000개로 할당이 되어있으며,

20,000개의 추가 비자는 미국 내 학교에서

석사 학위 이상 졸업한 지원자에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ㅣ 진행 절차 ㅣ

H-1B가 승인이 되면 최초 체류기간은 3년이며,

이후 추가 3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년간 H-1B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전문직 비자)

 

 

 

 


 

[H 비자 종류]

H - 2A/H2B(계절 노동자 비자)

ㅣ Temporary Workers ㅣ 

미국 고용주는 미국 노동자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임시적 일자리를 위하여

연방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에 임시 노동자들로 인하여

미국 내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여

외국 국적의 임시 노동자를 H-2A의 신분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ㅣ 진행 절차 ㅣ

H-2A/H2B(계절 노동자)

 

 

 

 


 

[H 비자 종류]

H - 3(연수생 비자)

ㅣ Trainee ㅣ 

H-3 비자는 대학원 과정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대 2년간 어느 분야에서든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연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직업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연수는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ㅣ H-3의 연수 프로그램 조건 ㅣ 

- 제안된 프로그램이 비시민권자의 모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 연수생을 미국 시민권자 및 거주 근로자의 정기적 고용의 위치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 연수생을 생산적인 고용의 자리에 참여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단, 교육에 부수적이거나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해당 교육이 연수생에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H-3(연수생 비자)

 

 

 

 


 

[H 비자 종류]

H - 4(동반 가족 비자)

유효한 H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21세 미만)는

신청자와 미국에 동반 입국하기 위한 H-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자녀는 미국 체류 중 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US이민법인] H 비자 :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