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미래의 배우자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약혼자 비자(K-1)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이민비자]
K-1 비자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한 파트너와의 결혼을 위해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다음은 K-1 약혼자 비자에 대한 주요 절차 및 요건입니다.
[비이민비자]
K-1 비자 절차
[ 청원서 제출 (Form I-129F)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Form I-129F를 제출하여 약혼자 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약혼자와 시민권자의 관계를 입증하고 결혼 의사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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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서 승인 후 비자 인터뷰 ]
청원서가 승인되면, 약혼자는 본인 국가 미국 대사관에서 K-1 비자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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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
K-1 비자가 발급되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입국 후 90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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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후 영주권 신청 ]
약혼자가 시민권자와 혼인하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Form I-485 신분 조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단계에서의 여행 계획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행허가서나 긴급 여행허가서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국과 재입국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신분 조정 청원서 단계에 여행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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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획득 ]
Form I-485 신분 조정이 승인되면, 약혼자는 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에는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일하며 영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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