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종교비자인 R 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
R 비자
R 비자는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종교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신청자가 R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최소 2년 동안 미국에서 인정되는 비영리 종교 단체를 갖고 있는
종교 교단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ㅣ 종교기관의 자격사항 ㅣ
ㆍ미국의 비영리 종교 단체
ㆍ단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
ㆍ미국의 특정 종교 종파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
종교인은 인가 기관으로부터 예배를 집행하도록 허가 받은 자,
해당 종교의 권한 있는 종교인이 보통 수행하는 기타 책무를 실행하는 자 및
종교적 성직자 또는 직업인을 포함합니다.
종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원인이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 (또는 종교 종파에 소속된 비영리 단체)일 것
2. 지원자가 입학 신청 직전 최소 2년 동안 청원인과동일한 종파의 교인일 것
3. 지원자는 청원인을 위해 일하기 위해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 올 예정이거나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지원자는 미국에서 최소한 시간 (주당 최소 20시간) 동안 청원자를 위해 일할 것
5. 지원자는 전문적 또는 비전문적 역량으로 종교적인 직업을 수행하거나 종교인으로서만 수행할 것
6. 교단의 기준에 따르면, 지원자는 전문적 역량 또는 종교인에 관계없이 종교적 직업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7. 지원자는 종교 종사자 이외의 어떤 자격으로도 미국에서 일하지 말 것
[비이민비자]
R 비자 절차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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