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0년 경력 및 사업가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E-2 비자 승인 받으신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20년 경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미국 법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서류와,
법인의 구비서류 관련하여 저희 유에스로 문의 주시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맡아온 여러 프로젝트,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상세한 설명과,
20년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로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업무와
미국 법인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의 연관성도 강조하여
꼭 고객님께서 이번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
필요한 엔지니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 반도체 공장,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시설 등이
많이 건설되고 있음에 따라 협력업체 및 기업으로부터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E2비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고,
현재 다수의 케이스 진행과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원 파견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단계부터 저희 US 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십시오.
전체적인 업무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설명 ▼
이전 게시글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성공사례 >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 및 국내 25년 경력 엔지니어 (2) | 2024.01.29 |
---|---|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19년 경력의 엔지니어 사례 (2) | 2024.01.27 |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일용직 26년차 베테랑 엔지니어 (0) | 2024.01.20 |
[US 이민법인] 인터뷰 웨이버 H-4 비자 승인 사례 (0) | 2024.01.15 |
[US 이민법인] E-2비자 승인사례/ 한국에서 재직중인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미국 파견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