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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19년 경력의 엔지니어 사례

by US이민법인 2024. 1. 27.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19년 경력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19년 경력의 엔지니어 사례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19년 경력의 엔지니어 사례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비자 받으신 고객님께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국내에서 19년의 경력의 엔지니어입니다.

 

미국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E2비자는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계셔서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이 없이도 승인이 가능한지 고민이 되어서

저희 유에스에 문의 주시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이전 맡아온 프로젝트의 상세한 설명과,

19년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근로계약서들을 단단히 준비해드렸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 업무 또한

한국에서 업무와 동일한 업무임을 설명하여 전문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였고,

또한 미국 법인에서 이미 많은 사람이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 점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19년 경력의 엔지니어 사례

 

 

미국 내 국내 기업들이 제품 생산 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엔지니어들의 비자 문제가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적절한 비자를 얻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E2비자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19년 경력의 엔지니어 사례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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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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