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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 및 국내 25년 경력 엔지니어

by US이민법인 2024. 1. 29.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5년 경력 엔지니어의, E-2 비자의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 및 국내 25년 경력 엔지니어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 /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 및 국내 25년 경력 엔지니어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유에스이민법인과 E-2 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은

자동차 설비 및 건설 현장에서

25년동안 프리랜서로 꾸준히 경력을 쌓아 오신 엔지니어입니다.

고객님은 25년동안 엔지니어로 건축/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아왔고, 국가기술자격증도 보유하고 계셔서,

이번에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를 맡으시기에 충분히 적합하였으나,

E2자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저희에게 문의 주셨습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 /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 및 국내 14년 경력 엔지니어

 

 

저희와 상담 진행 후 우선 고객님이 소지하고 계신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자격증과 현재 근무에 대한 상세 설명

25년간 건축/자동차등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꾸준히 해오신 업무들의

자세한 설명으로 고객님이 전문성이 있는 엔지니어임을 증명하였고,

추가적으로 미국 내 프로젝트 업무와의 잘 연관성을 어필하여

고객님께서 꼭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E-2 비자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신청자가 E-2 비자 요건에 맞는 신청자임을 잘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US 이민법인] E-2 비자의 승인 사례 / 국가 기술 자격증 소지 및 국내 14년 경력 엔지니어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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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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