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기반시설 건설 과련 8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전 미국에서의 근무기록 및
엔지니어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서류와
법인의 구비서류 관련하여 저희 유에스로 문의 주시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간접적으로 연간된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
및 연수생의 자격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상세한 설명과,
8년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로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개인의 역량과
미국 법인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의 연관성도 강조하여
꼭 고객님께서 이번 미국에서 진행될 프로젝트에
필요한 엔지니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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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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