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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이민비자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사례 / 기능사 자격증 소지 및 국내 16년 경력의 엔지니어

by US이민법인 2024. 2. 19.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국내 16년 경력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US 이민법인] 기능사 자격증 소지 및 국내 16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사례

 

[US 이민법인] 기능사 자격증 소지 및 국내 16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사례

 


 

 

요즘 한국의 유명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다수 진출함에 따라

공장건설, 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위해 한국에서

다수의 엔지니어 또는 건설현장 기능직 인력이 비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저희와 함께 E-2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은

국내에서 16년동안 자동차 설비 및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왔고,

관련 자격증들도 보유하고 계신 엔지니어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셨던 경력들과,

큰 기업들과 진행한 프로젝트들도 많아서

이번 미국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야 하는 이유가 충분했하였으나,

미국 지사에서 보내 준 서류 등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진행하면 좋을지 충분한 지식이 없으셔서 저희 이민법인에 문의 주셨습니다.

 

[US 이민법인] 기능사 자격증 소지 및 국내 16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사례

 

 

 

저희는 고객님의 16년 건설/자동차설비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력들,

그리고 근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국내 대기업들과

같이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의 설명 그리고 미국 내 업무와의 연관성까지

어필하였고, 고객님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자격증들을 증거로 고객님이 전문성이 있는 엔지니어임을 증명하였습니다.

 

[US 이민법인] 기능사 자격증 소지 및 국내 16년 경력의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사례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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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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