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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by US이민법인 2023. 12. 25.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무역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량 또는 투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E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비이민비자]

E 비자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비이민비자]

E 비자 종류

 

ㅣ E -1 비자 ㅣ

E-1 비자는 무역인 (Treaty Trader)와
무역인의 직원(Employees of Treaty Trade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 신청자격 ㅣ

- 사업주가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
- 미국과의 상당한 규모의 무역(Substantial Trade)를 수행

ㄴ 상당한 무역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개별적으로 심사 시
사업주 회사의 무역량, 거래 빈도수 등을 판단합니다.

-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간의 무역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ㅣ E -2 비자 ㅣ

E-2 비자는 투자자 (Treaty Investor)와
투자자의 직원 (Employee of Treaty Investor)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 신청자격 ㅣ

- 신청인이 미국과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
-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경력 및 능력 소유 또는 특별한 기술 및 전문 지식 소유
-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적 소지자가 미국 회사의 지분 소유 (50% 이상)
- E-2 비자에서 요구하는 조건 충족

ㆍ리스크가 있는 상업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투자
ㆍ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회사
ㆍ최서 생계비 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회사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비이민비자]

E-1 비자와 E-2비자의 체류기간

E-1 비자와 E-2비자 모두 최대 2년간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이 각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E 비자 절차

 

[US이민법인] E비자: 미국과의 교역 또는 투자 비자

 

 


 

비자설명 ▼

 

E비자 | US이민법인

E비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국적을 가진 무역인 (E-1) 또는 투자자 (E-2)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1957년 11월 7일에 미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하여 E-1 비자와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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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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