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이민비자인 NIW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
NIW 비자
NIW의 신청자는 개인의 전문성이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함으로써
고용인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이민비자 청원 절차입니다.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미국 취업이민비자]
NIW 적용 규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영주권 취득 및 미국 입국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일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고용제안서 및 노동허가서에 대한 요청을 면제 받을 수 잇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스스로가 고용인 없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NIW는 일반적인 EB-2 청원 보다 높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일반적 EB-2 의 요건
ㅣ Advanced Degree ㅣ
학위의 조건은 다음의 경우를 충족할 경우 인정됩니다.
1. 미국내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외에서의 동등한 학위 2. 학사학위와 이후 학위와 연관된 직종에서 5년간의 점진적 업무경력: 고용주의 추천서를 통해 증명 |
ㅣ Exceptional Ability ㅣ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은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됩니다. (또는 해당기준에 상응하는 증거)
1.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학교 및 주장하는 능력과 관련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증, 수료증, 자격증 및 상장 2. 최소 10년간 관련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전직 또는 현 고용주의 편지 3. 직종 또는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4. 뛰어난 능력에 상응하는 연봉 또는 보상 5. 전문직 협회의 회원 6. 신청인과 같은 분야의 종사자, 정부 기관 또는 전문직 협회 또는 사업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업적과 기여도를 인정 받고 있다는 증거 |
NIW 청원을 위한 추가적인 증명
1. 청원인이 제안한 업무는 상당한 가치와 국가 차원의 중요성을 동시에 가지는 내용 2. 청원인은 제안된 업무를 진척시킬 수 있는 적합한 위치에 있음을 증명 3. 고용 제안 및 노동 허가서 요청 사항을 면제하는 것이 더욱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 |
상기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천서, 업무 성과 등을 잘 정리하여 현재 미국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변호사의 레터가 승인의 관건입니다.
신청인의 입국으로 인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례
1. 미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2. 미국의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경우 3. 미국의 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극빈자)의 주택문제에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 4. 미국의 환경 개선 및 국가 자원의 더욱 생산적인 사용으로 증진하는 경우 5. 미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입국하는 경우 |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과정인 만큼, 시작단계부터 면밀한 케이스 판정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에스이민법인의 NIW 무료 자격 판정 링크 ▼
다음 게시물에선 NIW의 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비자에 대해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이민법인] 미국투자이민비자 : EB-5 비자 (1) | 2024.04.06 |
---|---|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4 비자 (성직자를 위한 종교비자 등 특별이민비자) (0) | 2024.04.04 |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3 비자 (숙련직, 전문직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 (0) | 2024.03.25 |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2 비자 (전문 분야 학위 혹은 과학, 예술/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4) | 2024.03.23 |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C비자(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0)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