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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3 비자 (숙련직, 전문직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

by US이민법인 2024. 3. 25.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3 비자 (숙련직, 전문직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이민비자인 EB-3 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3 비자 (숙련직, 전문직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3 비자

신청인이 숙련직, 전문직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인 경우,
3순위 취업 이민 비자 범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 EB3]

전문직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문직 취업이민비자로 고용인이 청원할 수 있습니다.

 

a. 미국에서의 학사 학위 또는 외국 학위 동등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한 학사 학위가 일반적인 조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의 교육과정 또는 업무경력이 학사 학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b. 미국에서는 해당 직업 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허가서 취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c. 또한, 노동 인증서에 명시된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3 비자 (숙련직, 전문직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3]

숙련직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문직 취업이민비자로 고용인이 청원할 수 있습니다.

 

a. 노동 허가서 신청시 정한 직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적어도 2년의 직장 경력,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된 대학 이후 교육은 직업훈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b. 미국에서는 해당 직업 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허가서 취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 EB3]

비숙련직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전문직 취업이민비자로 고용인이 청원할 수 있습니다.

 

a. 2년 미만의 교육 과정 또는 업무 경력을 필요로 하는 비숙련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 근무 형태여야 합니다.)
b. 미국에서는 해당 직업 요건에 맞는 자격을 갖춘 노동자가 없다는 것을 노동허가서 취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c. 노동 인증서에 명시된 다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3 비자 (숙련직, 전문직 근로자 또는 이외 근로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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