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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B비자(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by US이민법인 2024. 3. 17.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B비자(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미국  취업이민비자 중 EB-1 비자 인 EB-1B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B비자(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미국 취업이민비자]

EB - 1B비자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미 연방 이민법에 따라,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의 이민비자입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B비자(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마국 취업이민비자]

EB - 1B비자 증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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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 영주권 신청시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나 노동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관련 학문분야에서 최소 3년의 교수직 또는 연구직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 미국내 대학 또는 고등교육 기간에서의 근로의 증명
    a. 종신 교수직 또는 정년트랙 교수 채용 제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연구직 채용 제의 (최소 3학기) 
    b. 종신고용이 예상되는 연구직 채용 제의 (민간 기업의 경우, 최소 3명의 전문 연구원을 고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증명이 요구됨)
4. 관련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남을 인정받은 사항

 

 


[미국 취업이민비자]

뛰어난 업적 (Outstanding Achievements)

1.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아 주요 상을 수생했다는 증거
2.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전문가만 가입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임을 나타내는 증거
3. 신청인의 학술 연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학술지나 주요 출판매체에 기고한 증거
4. 전문 또는 연계된 학문분야에서 패널 또는 개인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평가했다는 증거
5. 과학적 또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 관련 학문 분야에 독창적인 기여를 했다는 증거
6. 학술 서적 또는 국제적으로 회람되는 학술지에 논문이 등재되었다는 증거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B비자(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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