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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2 비자 (전문 분야 학위 혹은 과학, 예술/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by US이민법인 2024. 3. 23.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이민비자인 EB-2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2 비자 (전문 분야 학위 혹은 과학, 예술/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2 비자

 

전문분야에서 학위 (advanced degree or equivalent)를 소지하였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비자 청원시 고용주의 후원과 노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2 비자 (전문 분야 학위 혹은 과학, 예술/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2 비자의 조건

Advanced Degree

 

학위의 조건은 다음의 경우를 충족할 경우 인정됩니다.

 

1. 미국내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해외에서의 동등한 학위
2. 학사학위와 이후 학위와 연관된 직종에서 5년간의 점진적 업무경력: 고용주의 추천서를 통해 증명

 


 

Exceptional Ability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은 해당 분야의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의 조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인정됩니다. (또는 해당기준에 상응하는 증거)

 

1.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학교 및 주장하는 능력과 관련한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증, 수료증,
    자격증 및 상장
2. 최소 10년간 관련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전직 또는 현 고용주의 편지
3. 직종 또는 직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증
4. 뛰어난 능력에 상응하는 연봉 또는 보상
5. 전문직 협회의 회원
6. 신청인과 같은 분야의 종사자, 정부 기관 또는 전문직 협회 또는 사업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해당 분야에 대한 업적과
    기여도를 인정 받고 있다는 증거

 

노동허가서 :

취업이민비자 신청시 노동부에서 발행한 노동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원인인 미국회사는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일까지

노동부에 보고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계 감사보고서, 세금 신고서 등)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2 비자 (전문 분야 학위 혹은 과학, 예술/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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