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이민비자인 EB-4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
EB-4 비자
EB-4비자는 특별이민비자들에게 취업이민비자로,
보통 성직자분들이 종교이민비자로 EB-4를 신청합니다.
청원서 (I-360)는 고용주 또는 이민 신청인 스스로 제출 가능하여,
노동 허가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미국 취업이민비자]
EB-4 진행유형
아래의 내용 중에서 종교 이민이
U.S. 이민법인이 취업이민 4순위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종류의 비자입니다.
1. 종교인 2. 고아 3. 일부 방송인 4. 미국정부기관의 해외직원 및 그들의 가족 5. 미군 소속 군인 6. 국제 기구 직원 7. 일부 의사 |
8. 군인 9. 파나마 운하 직원 10. 은퇴한 NATO-6 직원 11. 사망한 NATO-6 직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
ㅣ 종교비자 ㅣ
고용인 (종교단체)은 미국의 세법상 비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의 진위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 받고,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ㅣ 신청인 ㅣ
이민비자 청원일 기준으로 최소 과거 2년간 비영리 종교 단체 교파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 성직과 관련된 전문 직업,
혹은 해당 교파 또는 비영리 단체의 성직 업무를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2년간 계속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인 R비자 취득 후 초청한 고용인으로부터 영주권 진행을 하시거나,
미국내 관련 교단 중에서 청빙을 받아 진행하십니다.
비이민 종교 비자 ▼
따라서, 미국내에서 고용 제안을 받기 위해서 고용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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