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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C비자(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by US이민법인 2024. 3. 19.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C비자(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중 미국 취업이민자 중 EB-1 비자인 EB-1C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C비자(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1C 비자 (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미국 낸 법인과 관계 회사인 해외에서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C비자(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1C 비자의 조건

 

ㅣ 신청인 ㅣ

 

1. 청원 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중 최소 1년미국회사의 해외 다국적 기업 혹은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비자를 청원할 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합법적인 비이민비자를 취득했어야 합니다.

 

 

ㅣ 청원인 (미국법인) ㅣ

 

1. 청원 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청원인이 신청인의 해외 고용주와 동일하거나

해당 외국 회사의 자회사, 계열사 등과 같은 특수관계자 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을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C비자(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ㅣ 관리자 (Manager)의 자격 요건 ㅣ

 

신청인이 다음의 역할을 할 경우 관리자 직급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 회사 전체 또는 부서등의 세부단위와 직무를 관리

2. 다른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을 맡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 및 관리

3. 고용, 해고 및 인사관련 권한의 보유

4. 직원의 활동 또는 역할에 대한 일상적인 수행에 대한 신청인의 재량 권한의 행사

 

 

 

 

ㅣ 임원 (Executive)의 자격요건ㅣ

 

신청인이 다음의 역할을 할 경우 임원의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1. 회사의 경영, 주요 부문 또는 직무 기능의 관리

2. 조직의 목표와 정책을 수립

3. 의사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4. 제한된 직급 또는 조직 (상급 관리자, 이사회 또는 주주) 에게서만 일반적 감도 또는 지시를 받음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1C비자(다국적 기업 고위 관리자 및 임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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