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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4 비자 (성직자를 위한 종교비자 등 특별이민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4. 4.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이민비자인 EB-4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4 비자 (성직자를 위한 종교비자 등 특별이민비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4 비자

 

EB-4비자는 특별이민비자들에게 취업이민비자로,

보통 성직자분들이 종교이민비자로 EB-4를 신청합니다.

 

청원서 (I-360)는 고용주 또는 이민 신청인 스스로 제출 가능하여,

노동 허가서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4 비자 (성직자를 위한 종교비자 등 특별이민비자)

 

 

 


[미국 취업이민비자]

EB-4 진행유형

 

아래의 내용 중에서 종교 이민

U.S. 이민법인이 취업이민 4순위 중에서 가장 많이 진행하는 종류의 비자입니다.

 

 

1. 종교인
2. 고아
3. 일부 방송인
4. 미국정부기관의 해외직원 및 그들의 가족
5. 미군 소속 군인
6. 국제 기구 직원
7. 일부 의사
8. 군인
9. 파나마 운하 직원
10. 은퇴한 NATO-6 직원
11. 사망한 NATO-6 직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ㅣ 종교비자 ㅣ

 

고용인 (종교단체)은 미국의 세법상 비과세 단체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의 진위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 받고,

현장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S이민법인] 미국 취업이민비자 : EB-4 비자 (성직자를 위한 종교비자 등 특별이민비자)

 

 

ㅣ 신청인 ㅣ

 

 

이민비자 청원일 기준으로 최소 과거 2년간 비영리 종교 단체 교파에 소속되어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로지 해당 교파의 성직 업무, 성직과 관련된 전문 직업,

혹은 해당 교파 또는 비영리 단체의 성직 업무를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2년간 계속 일을 해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인 R비자 취득 후 초청한 고용인으로부터 영주권 진행을 하시거나,

미국내 관련 교단 중에서 청빙을 받아 진행하십니다.

 

 

비이민 종교 비자 ▼

 

[US이민법인] R비자 : 미국 종교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종교비자인 R 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 R 비자 R 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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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국내에서 고용 제안을 받기 위해서 고용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으시기를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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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문호 | US이민법인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수속 중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사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며, 미국내 신분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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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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