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성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3. 7.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국 성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비자 (F4)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성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F4비자)

 

[가족이민비자]

성년 형제자매초청 F4비자

성년의 시민권자는 자신의 형제자매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혈연
    a. 친형제자매

2. 입양
    a. 초청인 및 피초청인 만 16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3. 재혼
    a. 이복형제자매: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증명 자료 제출
    b. 의붓형제자매: 초청인 및 피초청인 모두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의 재혼이 된 경우

 

 

형제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는 경우

별도의 청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 진행 중에는 미혼이었으나, 이민청원을 진행한 후,

결혼 및 출산을 통한 동반가족이 생겼을 경우,

차후에 수속과정에 따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문호로 인해 가족 초청 중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 ▼

 

 

영주권문호 | US이민법인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수속 중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사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며, 미국내 신분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

www.ouruslawyer.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