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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3. 4.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초청비자(F2A)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가족이민비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영주권자는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수속 중 초청자의 신분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관련 청원도

IR-1 또는 CR-1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소요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초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초청인이 이전의 혼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재의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a. 초청인이 현재 귀화한 경우
    b.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이 경과한 경우
    c. 미국 이민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d. 영주권을 취득한 이전 혼인관계가 사별로 종료된 경우

2. 미이민국이 피초청인이 미국 이민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혼인, 혼인 시도 또는 공모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3. 피초청인이 미국으로의 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하여 금지 또는 추방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일 때 결혼한 경우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예외사항 : 국적법 (INA) 245e(3) "진실한 결혼"에 따른 예외

 

1) ‘진실한 결혼에 따른 예외’ 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다음의 상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a. 혼인신고를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한 혼인
    b. 선의에 의한 결혼
    c. 영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님
    d. 배우자 초청을 통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지 않은 것

2) 또는, 결혼 후 최소 2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가족이민비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초청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 (만 21세 미만)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중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신분 및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청원인이 시민권자로 변경되면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IR-2)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문호의 제약 없이 보다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주권 청원 진행 중 자녀의 나이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성년 자녀 초청 (F2B)로 변경되어 승인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2. 입양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청원이 가능합니다.
    a.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었고
    b. 아이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c. 함께 거주한지 청원일 기준 최소 2년인 경우
3. 재혼
​    a.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초청(F2A비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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