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부모초청(IR-5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부모 초청 IR-5 비자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자신의 부모님을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모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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