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부모초청비자(IR-5)

by US이민법인 2024. 3. 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부모초청(IR-5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부모초청비자(IR-5)

 

 


 

[가족이민비자]

부모 초청 IR-5 비자

 

초청자가 성년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자신의 부모님을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는 다음의 경우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부모초청비자(IR-5)

 


 

 1. 출산

 

단, 친자녀라고 하여도 다른 가정으로의 입양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친부모를 위한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혼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부모초청비자(IR-5)

 

 


 

 관련 칼럼 ▼

 

[US 칼럼]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 (IR-5)시 유의 사항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입니다. ​ 부모님 초청은 오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불가) ​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ouruslawyer.tistory.com

 

 관련 게시물 ▼

 

[US 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I-130 긴급요청 (Expedite Request)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I-130의 긴급요청 승인 사례입니다. 이민비자를 진행하면서 초청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심

ouruslawyer.tistory.com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