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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by US이민법인 2024. 2. 16.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 중

배우자초청비자인 IR-1/CR-1 비자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가족이민비자]

배우자 초청
IR-1/CR-1 비자

 

직계가족 초청의 하나로,

성년 (만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을 위한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외 해외에서 신고한 혼인신고도 국가별로 요청하는 서류를 통해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법적 혼인관계에 있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초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가족이민비자]

IR-1/CR-1 비자 초청이 안되는 경우

 

1. 미이민국이 피초청인이 미국 이민법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 혼인,

혼인 시도 또는 공모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2.피초청인이 미국으로의 입국 또는 체류와 관련하여 금지 또는 추방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 중일 때 결혼한 경우

 

예외사항: 국적법 (INA) 245e(3) “진실한 결혼”에 따른 예외
1) ‘진실한 결혼에 따른 예외’ 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다음의 상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a. 혼인신고를 한 국가의 법에 따라 유효한 혼인
b. 선의에 의한 결혼
c. 영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아님
d. 배우자 초청을 통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지 않은 것

2) 또는, 결혼 후 최소 2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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