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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미성년 자녀초청비자(IR-2)

by US이민법인 2024. 2. 27.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성년자녀초청비자(IR-2)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미성년 자녀초청비자(IR-2)

 


 

[가족이민비자]

미성년 자녀 초청 IR-2 비자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만 21세 미만)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1-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녀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미성년 자녀초청비자(IR-2)

 


 

1. 출산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해외출생신고(CRBA)를 통해

자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영주권자가 자녀의 출생 후

시민권자로 귀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미성년 자녀초청비자(IR-2)

 


 

2. 입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청원이 가능합니다.

 

a.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었고

b. 아이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c. 함께 거주한지 청원일 기준 최소 2년인 경우

 

 


 

3. 재혼

 

a.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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