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성년자녀초청비자(IR-2)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미성년 자녀 초청 IR-2 비자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미성년 자녀(만 21세 미만)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영주권 문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1-2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녀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해외출생신고(CRBA)를 통해
자녀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영주권자가 자녀의 출생 후
시민권자로 귀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입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청원이 가능합니다.
a.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었고
b. 아이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c. 함께 거주한지 청원일 기준 최소 2년인 경우
3. 재혼
a.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관련 게시물 ▼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
'비자에 대해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미혼의 성년 자녀 초청이민(F1비자) (0) | 2024.03.03 |
---|---|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부모초청비자(IR-5) (2) | 2024.03.01 |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배우자초청비자(IR-1/CR-1) (0) | 2024.02.16 |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0) | 2024.02.07 |
[US이민법인] J비자 : 미국 교환방문 비자 (2)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