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2. 7.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후 가족이민비자의 여러 종류들에 대한 설명을 올릴 테니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D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이민비자]

가족이민비자

미국 영주권 취득 중 가족관계를 통한 방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초청자의 신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및 피초청인의 나이,

혼인 유무에 따라 비자의 종류가 달리하여 진행합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가족 관계를 통한 이민 형태로 이루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는 미 이민국에 (USCIS)에

이민 가족 구성원을 데리고 오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초청자의 나이가 21세 이상일 것)

미국 이민법은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민청원의 범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을 제공합니다.

 

1. Immediate Relatives (IR)
2. Family preference (F)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이민비자]

Immediate Relative Immigration visas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 관계로

그 대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IR-1 or CR-1)
2.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IR-2)
3. 부모 (IR-5)

*CR-1: 혼인한지 2년 미만의 경우, 임시영주권이 발행되며, 2년 만료 90일 전부터

영구영주권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Family Preference Immigration Visas

그 밖의 가족구성원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F1 : 미국 시민의 21세 이상인 미혼 자녀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F3 : 미국 시민의 21세 이상인 기혼 자녀
F4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

*IR 타입의 청원과는 달리 Family preference에 속하는 청원은 매해 승인 가능한 숫자가 정해져 있어 접수 후

승인까지 상당한 대시 시간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를 통한 이민비자 청원은 다른 타입의 이민비자보다 승인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분명한 가족관계 확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지만,

서류 준비 및 제출에 오류가 없어야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이민비자]

피초청인이 한국 (해외)에 체류하면서 이민비자 청원을 진행

일반적으로 이스타를 제외한 별도의 미국 입국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수속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다음과 같이 개의 단계를 통해 가족관계를 통한 초청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됩니다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이민비자]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 (신분조정)

미국에 체류한 상황에서는 최초 입국시의 비이민비자 체류신분에서

이민비자로의 신분조정청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과 빨리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향후에 대사관에서의 인터뷰 없이 미 이민국의 승인으로 이민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신분조정 신청 중에는 미국을 떠나면 않되므로

일반적으로 콤보카드 (여행허가 및 취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시도록 말씀 드리며,

해당 요청에 대한 승인은 대체로 이민비자 승인 전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등 해외 방문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일정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US이민법인] 미국이민비자 : 가족이민비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ㅣ 02-6959-3979

대표메일 ㅣ legal@ouruslawyer.com

홈페이지 : https://www.ouruslawyer.com/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지니스파크 A동 213호 US이민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