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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초청(F3비자) - 성년

by US이민법인 2024. 3. 6.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국 영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초청비자 (F3)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초청(F3비자) - 성년

 


 

[가족이민비자]

기혼 자녀 초청 (성년) F3비자

 

시민권자는 자신의 기혼 자녀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던 기혼자녀 초청이 주된 케이스로

성년자녀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문호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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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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