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국 성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비자 (F4)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이민비자]
성년 형제자매초청 F4비자
성년의 시민권자는 자신의 형제자매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혈연
a. 친형제자매
2. 입양 a. 초청인 및 피초청인 만 16세 이전에 입양된 경우 3. 재혼 a. 이복형제자매: 부모님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증명 자료 제출 b. 의붓형제자매: 초청인 및 피초청인 모두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의 재혼이 된 경우 |
형제의 동반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이 있는 경우
별도의 청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 진행 중에는 미혼이었으나, 이민청원을 진행한 후,
결혼 및 출산을 통한 동반가족이 생겼을 경우,
차후에 수속과정에 따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문호로 인해 가족 초청 중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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