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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에 대해서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F2B비자)

by US이민법인 2024. 3. 5.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민비자 중 미국 가족이민비자인

미국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비자 (F2B)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F2B비자)

 


 

[가족이민비자]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

 

영주권자는 자신의 미혼의 성년 자녀 (만 21세 이상)를 위해

영주권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 시점에서는 미혼이었으나,

진행 중에 혼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청원은 자동 기각됩니다.

 

(이민비자 진행 중 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청원은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 또

기혼 자녀의 청원 F1 or F3으로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청원 시점 기준으로, 기혼자녀의 초청은 시민권자만 할 수 있으므로,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을 통해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자녀초청 (F2B)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영주권 문호 ▼

 

 

영주권문호 | US이민법인

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수속 중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영사 업무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이며, 미국내 신분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서 (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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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다음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 출산

2. 입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청원이 가능합니다. 
a. 자녀의 나이가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었고
b. 아이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c. 함께 거주한지 청원일 기준 최소 2년인 경우

3. 재혼
a. 의붓자녀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재혼을 한 경우

 

 

[US이민법인] 미국 가족이민비자 : 영주권자의 성년 자녀초청(F2B비자)

 


 

 

 

저희 US 이민법인은 미국 비자 수속 및 미국 이민 국적법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법인 입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저희가 하는 업무가 단순히 비자 취득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며 정직함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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