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53 [US 이민법인] E-2 비자 승인 사례/일용직 26년차 베테랑 엔지니어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E-2 비자입니다. 26년 경력 엔지니어의 E-2 비자 승인 사례입니다. E-2 비자에서 핵심적인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증 2.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술의 전문성 3. 해당 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동일한 기술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미국내에서 고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유에스와 비자 진행을 하였던 고객님은 한국과 해외에서의 26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엔지니어로 미국내에서 진행될 설비 공사와 동일한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으로만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 2024. 1. 20. [US 칼럼] E-2 비자: 고용 관련 사항의 변경 (고용주 변경)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8 CFR 214.2(2)(8)은 E-2 비자의 승인 후에 기존 근로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2 비자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승인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변경은 E-2 비자 체류의 조건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미국 현지에서 고용주 변경 I-129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고용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변경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E-2 비자 신분으로 계속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의 허가를 받은 것이지 새롭게 비자를 받은 것은.. 2024. 1. 18. [US 이민법인] 인터뷰 웨이버 H-4 비자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H-4 비자입니다. 비자 인터뷰 면제로 인해 서류접수만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국내에 거주는 만 14세 이상의 한국인으로, 기존에 발급 받은 비자가 있고, 범죄기록은 없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이민비자를 인터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B비자의 경우는 B비자 신청에만 가능) 이번에 비자 업무를 진행한 고객님은 미국에서 다른 비자로 체류 중 배우자 (H-1b 보유자)와 미국에서 혼인하시고, 신분변경 대신 국내에 입국하셔서 H-4 비자를 신청하신 상황으로 빠르게 H-4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셔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진행을 위해 꼼꼼한 서류준비가 필요해서 인터뷰면제 증명서류 외에 남편의 재직에 대한 서류도 보.. 2024. 1. 15. [US이민법인] H 비자 :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비이민비자 중 미국 취업 비자인 H비자 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이민비자] H 비자 미국 고용주가 외국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H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청원인 (Petitioner)이 되어야 하고, 비자의 종류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H-1B 비자와 H-2A/H-2B 임시 일자리를 위한 계절 노동자, 그리고 연수생(Trainee)을 위한 H-3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 비자 종류] H -1B (전문직 비자) ㅣ Specialty Occupations ㅣ H-1B 비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전문직 비자이며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 2024. 1. 12.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2)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and US CPA at the State of Delaware)입니다. 이번 글은 지난번 올린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글의 다음 내용입니다. 이전 게시글 ▼ [US 칼럼] 미국 교환방문비자 (Exchange Visitor)를 위한 J1 비자와 사면/웨이버 (Waiver) (1) 안녕하세요, US 이민법인 김효수 미국 변호사 (A member of D.C. Bar) 입니다. 학업 및 직업 연수 목적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교환방문비자를 문의 하실 때 본인의 방문 목적을 정하기 전 관련비 ouruslawyer.tistory.c.. 2023. 12. 20. 이전 1 2 3 4 5 다음